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공암벽장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, 일반인으로부터 받는 시설이용료와 암벽강습 수강료에 대하여는「부가가치세법」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서면질의의 경우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공암벽장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, 일반인으로부터 받는 시설이용료와 암벽강습 수강료에 대하여는「부가가치세법」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당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등을 위탁운영 관리하고 있으며
지방자치단체의 시설인 인공암벽장은 대한산악연맹에서 연간 3~4회에
결쳐 전국대회를 진행하고 있음
○
당 지방공사에서는 인공암벽장 시설 활성화를 위해 인공암벽
동호인 및 일반인들에게 1일 입장료를 받고 시설을 사용하도록
하거나 당 공사에서 강사를 채용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수강료를
받고 암벽강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함
2. 질의내용
○
동호인 및 일반인들에게 받는 1일 입장료와 수강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여부
3. 관련법령
○
부가가치세법 제26조
【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】
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
19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
【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
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】
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.
3. 부동산임대업, 도매 및 소매업, 음식점업ㆍ숙박업,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,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○ 부가가치세과-685 , 2014.08.04
가.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탁자가 수탁시설을 이용하여 공급하는 용역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로「부가가치세법」제26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.
나.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, 청소년 및 일반인으로부터 받는 체육시설 이용료와 일반인으로부터 받는 수영강습 수강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, 「청소년활동진흥법」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청소년으로부터 받는 수영강습 수강료에 대하여는「같은 법 시행령」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.